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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온실가스 서비스
개요
- 도로부문은 교통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지만,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도로부문 총 배출량만 산정하고 있어 지역 또는 교통 특성에 따른 배출 특성과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 특히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KOTEMS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 지자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
온실가스
서비스란
무엇인가?
- KOTEMS에서는 230개 시/군/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공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상 감축량 산정기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