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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온실가스 서비스

개요

  • 도로부문은 교통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지만,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도로부문 총 배출량만 산정하고 있어 지역 또는 교통 특성에 따른 배출 특성과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 특히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KOTEMS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그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 지자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 온실가스
서비스란
무엇인가?

  • KOTEMS에서는 230개 시/군/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공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상 감축량 산정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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