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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VA)

물류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VA)

  • 물류기업과 대형 화주기업 등이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추진근거

  • 물류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VA)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5조,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에 의거하여 추진됨

협약 대상

  • 화물차 100대 이상 운송업체(385개)등과 같은 물류기업과 연간 물동량이 3천만 톤-km 이상의 대형 화주기업 등을
    대상
    으로 함
    • 도로/철도/항공/해운분야 화물운송업, 내륙물류거점/항만/공항 등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의 물류기업들을 포함
  • 협약의 대상은 업체 단위로 관리업체를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장 단위로도 설정

협약 체결 방식

  • 화물차 대수, 물동량 및 매출액 규모, 자발적 참여의지, 기업위상 등을 고려하여 물류 및 화주기업에 권고 또는 공모

추진절차

  • 물류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VA)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 체결
    • 2.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3. 실적 제출 및 검증, 평가

관리체계

  • 조직/투자/추진실적 작성 및 효과 측정, 보고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관리체계 구축
  • 전담 조직/인원 설치, 이행실적 보고서와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사업효과 및 전환지표 측정/내외부 검증
  • 각 항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와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하면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증

주요 성과 지표

  • 원단위(톤-km, 톤, 매출액) 방식에 의한 물류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 수송수단별 수송실적 또는 수송분담율, 영업용 화물차/철도/해운 이용도, 수단별/용도별 공차율 또는 적재율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화주/물류기업간 녹색물류파트너쉽 컨소시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
  • 친환경 공급망 관리(SCM)차원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목표관리, 검증 및 보고, 모니터링 기법 보급
  •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녹색물류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관리 관련 기업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컨설팅, 교육,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효과측정
  •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사업 모델, 사업규모별 효과 예측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 등 개발/보급, 우수기업 홍보

항공부문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

  • 항공부문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은 목표관리제에서 관리되지 않는 국제 운항 노선을 대상으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적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제도

추진근거

  • 2009년 12월 항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확정
  • 2010년 1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2010년 4월 온실가스 자발적 협약 협의회 구성-정부, 항공사, 학계, 연구원 등으로 구성
  • 국토해양부는 항공업계의 경우, ICAO및 EU-ETS의 적용 등 국적 항공사에 대한 향후 강제적인 규제의 적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감축정책을 추진

협약 대상

  • 항공법에 따른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 2012년 9월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주)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참여

협약 체결 방식

  • 국토해양부 대표와 엽약대상기업의 대표가 항공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체결

추진절차

  • 항공부문 자발적 협약의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음

    <표 3)> 항공부문 자발적 협약(VA) 추진 일정

    일정 업무
    2012년 8월 자발적 협약 협의회를 통한 협약항공사의 감축목표설정
    2012년 9월 협약체결
    2012년 12월 이행계획서제출
    2013년 1월 이행계획서 평가
    2013년 7월 이행실적 중간평가
    2014년 2월 이행실적 검증 및 목표달성여부 최종평가

관리체계

  •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활동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회의 주요 기능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절성 협의 후 감축목표 최종 결정
    • 협약이행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의 협의/조정
    • 기타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에 관한 자문

주요 성과 지표

  • 항공부문 자발적 감축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목표 2%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감축활동을 수행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감축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항공사에게는 자발적 감축노력과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녹색항공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VA)

  •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VA)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이상인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제도

추진근거

  • 해운법 제3조와 제23조에 따른 여객 및 화물 해상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내항선사의 자발적(2011~2013) 협약 참여 및 강제적(2014~) 목표관리제 동시 추진

협약 대상

  • 선박의 총톤수 20,000톤 이상을 보유한 연안해운 선사 대상
    • 최근 3년간(2008~2010)의 연안해운 선사별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 결과 관리업체 예비 후보군은 총 12개사
    • 연도별 참여업체(누적): 2011(1개)→2012(2개)→2013(4개)→2014(8개) 예정

협약 체결 방식

  • 대상 업체 중 업체별 보유 선박 총톤수, 처리 화물량, 참여의지, 기업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업체에 참여를 권고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협약대상을 선정

추진절차

  • 본 제도는 자발적 협약이지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NA) 이전의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에너지사용량의 측정, 보고, 검증 및 감축목표의 설정, 관리 등 일련의 목표관리제 추진절차를 따름

    <표 1)> 연안해운 자발적 협약과 목표관리제의 추진 일정 비교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VA)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11년 6월 참여업체 협약 체결 관리업체 지정
    2012년 3월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제출
    2012년 9월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협약을 통한 목표 설정
    2012년 12월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2014년 3월 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및 명세서 제출
    2014년 3월 이후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평가/개선명령

    주: 보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두 제도 모두 2011년부터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

관리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산정
    • 참여업체 자체적으로 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화물교통실적 등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계획수립, 정부보고 및 검증 등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측정
    • 산정결과의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자동계측기(디지털 운행기록계, 에너지 사용량 및 화물적재량 계측기)를 보급
    • 자동계측장비에 의한 결과와 기업의 자발적 제공 자료의 산정 결과값을 비교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보고
    • 추진계획을 2010년 6월, 추진실적을 2011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제출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검증
    • 업체별 추진실적을 한국선급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검증 및 평가
    • 목표 미이행시 부과되는 패널티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실시단계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2014년 이후 목표관리제(NA)에 의한 강제적 실시단계에서 부과

주요 성과 지표

  • 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화물수송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 운항거리, 화물적재량(톤), 평균적재율, 톤-km기준 화물운송량 등
  • 톤-KM 기준 수송실적 대비 온실가스·에너지 원단위 방식으로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연안해운기업간 녹색해운파트너쉽 컨소시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
  • 친환경 공급망관리(SCM)차원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목표관리, 검증 및 보고, 모니터링 기법 보급
  •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녹색해운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관리 관련 기업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컨설팅, 교육,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효과측정
  •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사업 모델, 사업규모별 효과 예측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 등 개발/보급, 우수기업 홍보

교통부문 여객운송 자발적 협약 제도(안)

  • 도로부문의 여객 운송은 버스·택시의 수송 분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업체 각각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일괄 적용이 어려움
  • 철도부문은 여객 운송에 적용되는 자발적 협약이 없음
  • 따라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관련 업체 다수를 포괄하는 도로, 철도의 여객운송 자발적 협약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협약 대상

  • 여객운송 자발적 협약 제도는 택시,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중복되지 않는 업체로 초기 10개 이하의 업체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여 대상 기업의 선정은 여객운송 차량 대수, 여객 운송량 및 매출액 규모, 자발적 참여의지, 기업 위상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권고 또는 공모

협약 체결 방식

  • 협약의 목표 및 기간은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여 여객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방법 개발, 적용범위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업체 선정에 필요한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기준을 매년 하향조정하여 대상업체를 공시

추진절차

  • 여객운송 자발적 협약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표 2)> 여객운송 자발적 협약과 목표관리제의 추진 일정 비교

      여객운송 자발적 협약(안)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2년 3월 참여의향서 제출  
    2012년 6월 참여업체 협약 체결 관리업체 지정
    2013년 3월 명세서 제출 명세서 제출
    2013년 9월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협약을 통한 목표 설정
    2013년 12월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2014년 감축 이행 감축 이행
    2015년 3월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2015년 6월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평가/개선명령

    주: 보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두 제도 모두 2012년부터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한 번의 수행 cycle만을 표기

참여의향서 제출

  • 자발적 협약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매년 3월 말까지 참여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
  • 참여의향서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 참여 의사를 전담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협약체결이 진행

참여업체 협약 체결

  • 매년 6월 중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
  • 협약은 대면협약 또는 서면협약으로 진행이 되며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보관
  • 협약과정의 진행은 관련기관의 지원센터에서 지원

명세서 제출

  •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차년도 3월 말까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기술한 명세서를 제출
    • 최초로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목표 설정을 위해 협약 체결 전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기술한 명세서를 제출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차년도 9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

이행계획서 제출

  •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차년도 1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
  • 이행계획서에는 실적년도의 에너지 사용현황, 여객운송 원단위 현황 및 프로젝트 단위의 세부 개선추진활동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각의 개선활동의 기대효과를 산출근거와 함께 작성
  • 이행계획의 확정
    • 이행계획은 관련기관에 의해서 계획의 방향성 및 실천의지 등에 관하여 일정기준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을 상실
    • 이행계획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는 대상활동을 추진한 년도(실적년도) 다음해(보고년도)에 실적년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 사항을 집계하여 작성하여, 보고년도 3월 말까지 제출

이행실적 분석·평가

  • 제출된 업체별 추진실적은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당해 6월까지 지정된 공인기관이 평가 후 평가의견서를 제출 기업에 전달 수행

주요 성과 지표

  • 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여객 운송 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 운행거리, 여객탑승 인원 수(인), 평균 탑승율, 인-km기준 여객 운송량 등
  • 인-KM 기준 수송실적 대비 온실가스·에너지 원단위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정책적 지원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에너지 저감에 대한 기업 담당자 및 경영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교육,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효과측정
    •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사업 모델, 사업규모별 효과 예측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 등 개발/보급
    •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우수기업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