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화면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명세서 제출 일정 및 조건

  • 지정된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국토부에 제출(지침 제 52조)
    • 검증기관의 검층결과 첨부필수
    • 세부적 작성양식 및 방법은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 과거 4년차 명세서를 제출함(2011년 관리업체 대상, 부칙 제3조)
  •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리업체 총괄정보 및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사업장 배출량 현황(총괄)
    •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에너지 판매실적
    • 온실가스 감축, 흡수, 제거 실적
    • 온실가스 사용 실적(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 포함)
    • 사업장 고유계수(Tier 3) 개발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절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절차는 조직경계 설정부터 명세서 제출까지 총 6단계로 구성

    목표관리제 원칙

  • 조직의 경계 설정
    • 공장입지법, 건축표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정부에 등록, 보고, 허가받은 근거문서(사업자등록증, 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하고 사업장의 분류 형태(업종 등) 파악
    구분 내용
    1. 고정연소 - 고체연료연소
    - 기체연료연소
    - 액체연료연소
    2. 이동연소 - 항공
    - 도로수송
    - 선박
    - 철도(전철 등 포함)
    3. 탈루성 온실가스배출 (2013.1.1부터 보고) - 석탄 채굴 및 처리
    - 석유(원유) 및 천연가스시스템
    4. 산업공정배출 - 시멘트, 석회 생산
    - 탄산염의 공정 사용
    - 암모니아, 질산, 아디프산, 카바이드, 소다회 생산
    - 석유정제
    - 석유화학제품 생산
    - 불소화합불 생산 및 소비
    - 철강, 합금철, 아연 생산
    - 전자산업(식각, 화학기상증착)
    -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 기타 배출활동
    5. 폐기물처리 - 고형폐기물 매립
    -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 폐기물의 소각
    - 하/폐수 처리
    6. 외부 공급전기 등의
    사용
    -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의 사용
    - 외부로부터 공급된 열/증기의 사용
  • 조직경계 내 배출원 규명
    •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구분하여 식별, 소량 배출원 확인
    • 활동자료로 연료, 전기 등의 에너지원 구매전표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보고대상 : 6대 온실가스, 에너지사용량
    • 운영경계 :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Scope 1, 2)
    • 극소배출원(Cut off) : 10tCO2미만(사업장 총량에 포함하여 보고)하며 사업장 총량의 5% 이내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각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활동자료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유형 선정
    • 모니터링 유형, 활동자료의 불확도 수준 등 충족 확인
    • 사업장내 산정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링 지침의 관리책임자, 담당자 등을 선정
    • 활동자료 혹은 배출가스 등을 감시, 산정하는 세부적 방법론과 역할, 책임 등을 확정
  • 배출량 산정방법론, 관리기준 등 선택
    • 개선기반 혹은 연속측정, 최소산정등급 요구기준에 따라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선택
    •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 각 매개변수에 대한 자료 수집방법 확정 및 모니터링
    • 최소산정등급 요구기준에 따라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선택
  • 배출량 산정
    • 계산법(input)과 측정법(output)의 산정방법론과 관리기준 함께 제시
    •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1-4)관리기준과 체계 마련
    • 시설고유 배출계수(Tier 3)는 개발방법, 기준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평가체계
    •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선정하고 배출량 선정보고서, 즉 명세서 작성
  • 제3자 검증 및 명세서 제출
    • 관리업체는 별도 서식(지침 별지 제8호)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산정/보고와 관련된 자료 등은 차기년도 배출량의 선정과 검증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 관리
    •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시행
    •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 종료 후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제 3자 검증 및 명세서 절차에 관한 그림
                        1.검증대상 파악
                        2. 문서검토 및 검증 리스크 분석
                        3. 데이터 샘플링 및 확인계획 수립
                        4. 검증계획 수립                        
                        5. 현장검증                        
                        6.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산정등급의 최소 적용기준

  • 산정등급(Tier)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며 교통부문의 산정등급은 Tier 1과 Tier 2를 활용
    • Tier 1: 활동자료, IPCC 기본 배출계수(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오차 ± 7.5% 이내
    • Tier 2: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로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에서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오차 ± 5.0 % 이내
  •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모에 따른 산정등급 분류기준
    • A 그룹: 연간 5만톤(tCo2/yr) 미만의 배출시설
    • B 그룹: 연간 5만톤(tCo2/yr) 이상, 연간 50만톤(tCo2/yr) 미만의 배출시설
    • C 그룹: 연간 50만톤(tCo2/yr) 이상의 배출시설

산정등급에 따른 매개변수 관리기준

구분 계산법 연속측정법
Tier1 Tier2 Tier3 Tier4
산정방법론(산식) 가장단순 약간 복잡 물질수지법기반 30분단위 실측
활동자료 불확도(%) ± 7.5% 이내  5.0% 이내  2.5% 이내 CO2 불확도 ± 2.5% 이내
배출계수 적용 IPCC 기본계수 국가고유계수 시설단위계수

교통부문 특례 조항(지침 제13조)

  •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동안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취급
  • 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취급
  •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
  • 최초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차량 및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가능
  •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ton-km 이상인 화주 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