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의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NA: Negotiated Agreement)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적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대규모 사업장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과 차이가 있음
- 추진경위
-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 논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제정
- 첫해 목표 산정과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둠
-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의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의 우려 해소
-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 고려한 총량방식으로 목표 설정
- 실적을 초과로 달성했을 경우,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 우대, 표창 등의 인센티브와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 방안 고려
목표관리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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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산정/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 감축목표 설정 면제
- 주요 일정에 3개월간 준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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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 방식
-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를 고려한 총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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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초과달성 시 인센티브
- 녹생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 우대, 표창 등
-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방안 검토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